티스토리 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혜택이 궁금한 분들을 위해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정부에서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생활능력이 없어 힘드게 사시는 분들 중 이런 혜택이 있는지 모르고 도움을 못 받는 분들이 계시다고 들었네요. 그래서 오늘은 기초수급자의 자격요건과 혜택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가 되려면 수급권자의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퍼센트에서 50퍼센트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격요건 혜택을 알 수 있는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인터넷 포털에서 '복지로'를 검색하여 하단에 '나를 위한 복지 서비스'를 클릭하여 이동을 합니다.
다음 화면에서 '저소득층'을
선택하여 하단에 '기초 생활수급'을 클릭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액은 수급자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상생활에 기본적이라 필요한 의복비, 음식물 비용 및 연료비 등이 포함된 금액을 말합니다. 참고로 오른쪽 '모의계산' 메뉴를 통해 자신이 자격요건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입니다. 단, 타 법령에 의해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분들은 지원 대상자 자격요건에서 제외됩니다.
2019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랍니다.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생계급여 계산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알아두세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본인 또는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제적등본, 임대차 계약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위의 정보를 참고하셔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장제 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감면 제도 등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수급자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기초노령연금이라 불리었는데, 2014년 7월 개편되면서 기초연금으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이 노령연금 수급자격을 찾으시네요.
기초연금 대상이 되려면 실제로 버는 돈에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더한 금액이 소득 인정액 하위 70%에 속하는 어르신께 지급됩니다. 자세한 기초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격 살펴보기 위해 '복지로'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 포털에서 '복지로'를 검색하여 '나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클릭하여 이동을 하면 좀 더 쉽게 접속할 수 있네요.
그다음 화면에서 '노년'을 클릭합니다.
그다음 기초연금을 검색하여 들어가면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나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 2018년 소득 인정액은 단독가구 131만 원, 부부가구는 2,096,000원입니다.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 후 100% 반영되므로 해당 있는 분들은 기초연금을 거의 받기 힘드네요.
지원내용은 매월 25일에 최대 단독가구는 25만 원, 부부가구는 40만 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구는 최소 25,000원부터 250,000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노령연금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할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위의 문의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기초연금 수급자격 요건을 살펴보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자가 진단도 있지만 직접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수급자격 요건이 되는지 신청해 보시는 게 빠르고 좋을 수 있습니다.